컵라면을 못먹는 편의점 “김포공항 훼미리마트”

추석연휴 마지막 날 비행기를 타고 제주에서 서울로 올라왔다.  김포공항에 도착해보니 배도 출출하고 해서 컵라면이나 간단히 먹을 생각으로 편의점에 들어갔다. 추석동안 먹은 느끼한 음식들 때문에서라도 얼큰한 국물이 땡겨서.

근데 컵라면 진열대에 희한한 문구가 쓰여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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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미리마트 매장(공항)내에서는 컵라면을 드실 수 없습니다. 컵라면은 판매용입니다.”
컵라면을 살 수는 있는데 먹을 수는 없다고 한다.  결국 컵라면을 못먹고, 옆 푸드코트에 가서 비싼 3,500원짜리 라면을 먹었다. 공항내 다른 음식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항관리공단에서 이렇게 한것 같은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

공항내 음식점이 일반 식당보다 가격이 턱없이 비싸다. 하지만 다른 대안이 없어서 이용할 수 밖에 없다. 편의점에서 천원정도면 먹을수 있는 컵라면도 공항내에서는 먹을 수 없다는 이유로 3,500원짜기 라면을 어쩔 수 없이 사서 먹어야 한다. 비싼 공항이용료까지 내면서 말이다.